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도청 대상에는 주요 시민단체와 노동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를 이용한 도청 대상자에는 2000년 총선 무렵에 총선시민연대를 만들어 낙선운동을 벌였던 최열(崔冽)씨와 김기식 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남순(李南淳) 전 한국노총위원장과 단병호(段炳浩) 전 민주노총 위원장(현 민주노동당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과 정치인 이외에도 행정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30대 재벌총수 등 경제인, 언론사 사주와 편집·보도국장 등이 일상적인 도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1년 8월 세무사찰을 받은 언론사의 대주주가 구속될 당시 "신건(辛建) 국정원장이 여론 동향과 언론사 반응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차장 등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또 언론사 세무조사뿐 아니라 선거, 대통령 측근 비리 등 현안이 생길 발생할 때마다 관련 인사들의 전화통화를 집중 감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