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제주도민들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부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특별법안 입법 예고 후 공청회와 도·시·군, 기관단체와 읍·면·동 별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222건의 의견 중 특별법 안에 반영해야 할 30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말했다.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도민 의견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통합 행정시장을 개방형으로 한 것이다. 도는 행정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지방정무직, 지방계약직,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을 도지사가 임용하도록 수정 제출했다. 입법 예고된 특별법안에는 '통합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도 입법 예고안에서는'100분의 20 이상'으로 돼 있으나, 도민 의견에서는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의원 비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체의원의 20%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추자도와 우도 등 인구가 적어 도의원 지역구 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도의원과 별도로 지역대표자를 '도의회 자문의원'으로 두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운영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행정시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행정시의 행정기구도 도 조례로 정하되 다만 직급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보완토록 요구했다. 또 외국인 카지노 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생략토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