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0명의 희생자를 낸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9번째 사건의 공소시효가 14일로 끝난다.(본지 10월 31일 A9면 참조) 마지막 10번째 사건의 시효도 내년 4월 2일로 끝나게 돼, 그때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9번째 사건의 희생자는 1990년 11월 15일 오후 6시30분쯤 화성시 태안읍 병점5리 오솔길 옆 소나무 숲에서 성폭행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김모(당시 13세)양. 이 사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화성 사건은 연인원 180여만명의 수사인력, 1만8000여명의 용의자·참고인·증인 조사 등의 경찰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또 2002년 실종 11년 만에 발견된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과 함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올해 8월 문병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0명은 강력범죄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쇄살인사건의 관할서인 화성경찰서 최원일 서장은 "전대미문의 흉악범과 같은 하늘에 살고 있다는 데 수치와 분노를 느낀다"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끝까지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