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직수·直搜사건) 피의자의 호송을 거부하기로 했던 경찰이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 검찰과 경찰 간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9일 "관계기관 간의 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 호송 거부방침 시행 유보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피의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호송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업무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협조요청이 오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북부경찰서는 9일 오전 11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안모(43)씨에 대한 전주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안씨 호송을 거부한 뒤, 오후 3시40분 재개된 심사에서 안씨를 호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