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세원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판에 지방의원 급여까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예산부담 증가로 전국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가 적은 시·군은 의원 인건비가 세수의 10%를 차지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지자체들은 "시급한 민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2000억원을 부담하면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른다"며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예산 963억원, 재정자립도가 20%선에 불과한 대구 남구의 경우 구의원들에 대한 월급과 수당 등으로 매년 6억~7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돼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남구 김흥수(金興洙) 기획감사실장은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던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 17.7%로 부산 최하위인 서구의 경우 기초의원 유급제로 평소보다 의회 관련 예산이 현재 4억5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 가량 더 들 것으로 추정돼 울상을 짓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면도로 건설 등 주민들을 위한 사업 중 일부를 펑크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의원 급여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광역 7000만~8000만원, 기초 5000만~6000만원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이 받는 것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인데, 회의에 개근할 경우 서울시 구의원은 1년에 2124만원, 시의원은 3120만원 수준이다. 유급화가 실시되면 2.5배 정도의 연봉 인상 효과가 있는 셈이다. 현 지방의원들도 6개월 동안은 대폭 오른 급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