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이근경(李根京)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최근 출국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지사는 2001년 4월~2002년 5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재직 당시, 부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1조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관련자 4~5명도 이 부지사와 함께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고발 자료를 검토하면서 최근 기술신보 실무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