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남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경남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최덕철 경남발전연구원장)가 혁신도시 건설 후보지를 진주시 문산읍 소문지구로 확정하면서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건설기능군'의 3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지역'으로 마산시 회성동 지구를 선정한 데 대해 1일 건설교통부와 이전 예정 공공기관이 '수용불가' 방침을 공개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남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경남으로 이전이 결정된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 후보지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 소문지구 106만평을 확정했다.

소문지구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등 '산업진흥기능군'의 4개 공공기관과 한국남동발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품질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중앙관세분석소 등 5개 개별기관 등 9개 기관이 입주한다.

또 마산시 회성동 지구 50만평은 개별이전지역으로 선정, 이전기관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혁신도시는 시·도에 한 개 씩 건설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업무의 특성상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교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 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공사 등 이전 예정 12개 공공기관 협의체인 '경남도 이전 공공기관 협의회'도 1일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 결정은 이전기관과 사전 협의한다는 기본협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만큼 경남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과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달초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최대 3개 기관은 개별이전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