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정상환)는 28일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이덕천(54) 대구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이 의장은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모(58)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신씨가 지난 6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03년 7월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구시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 처형 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대구시 동구 한 식당에서 신씨를 만나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장은 "신씨가 위증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