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의사의 의료기술이나 진료 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의사 면허종류나 진료과목, 진료인력 및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만 국한됐던 의료 광고의 허용 폭이 크게 확대돼 신문·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의료 시장의 광고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사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맞아, 이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의사업계는 환영했다. 고운세상피부과 안건영 원장은 "의사들의 진료 기술 등 장점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의사들의 숫자가 적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