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5~20% 올리는 할증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고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전적 제재보다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운전자가 전방의 녹색 신호등을 보고 직진할 때 언제 적색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다. 반면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호등에 시간 표시가 돼 있다. 즉 만일 녹색신호가 15초간 허용된다면 '15초' '14초' '13초'와 같이 녹색 숫자가 점멸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언제 신호가 바뀔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 진행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그곳에 속도위반 감시카메라까지 부착된 경우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

사고를 막겠다면 운전자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지 말고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부터 선행하기 바란다.

(서승빈·택시기사·서울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