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8세이던 2000년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달 20여만원을 받아왔다. 그후 아내와 생활고에 허덕이다 지난 8월 간신히 아파트 경비로 취직, 매달 67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달 초 연금공단에서 깜짝 놀랄 통지서가 날아왔다. '취직을 했으므로 더 이상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미 지급한 8~9월분 연금액도 11월 5일까지 반납하라'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현재 우리 집은 내 월급에 연금액을 합쳐도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빠듯하다. 환갑을 넘긴 나이라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그런데 67만원 짜리 월급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못 주겠다니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든다. 늙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근로의욕을 꺾는 게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인가./우광석·경북 봉화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관계자=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가 넘으면 60세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지급 시기가 빠른 대신 65세까지 연간 근로소득 공제액(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위 민원인도 2000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이런 내용이 고지됐을 것이다. 따라서 민원인이 월 67만원씩 연간 804만원의 소득이 생겼으므로, 연금은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한편, 정부는 연금 지급정지 소득규모(연 500만원)가 너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그 상한을 현실화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