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金壽煥·사진) 추기경이 18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1년 가까이 표류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해 19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도록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다.

김 추기경과 대주교 등의 명의로 된 이 청원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최창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통해 전달됐다고 김기만(金基萬)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추기경 등은 이 청원서에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고 아직까지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일정 기간 법 개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천주교측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법 개정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고, 법인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해당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최근 "전교조가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여당이 강행하면 사학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1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