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정당 당비의 불법 대납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첫 당비 대납 의심 사례가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는 최근 한 달여 각 정당의 의심지역에 대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2002년 선거 당시 모 대전시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A(48)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온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비 대납 의심사례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자 확인 등에 시일이 걸리고, 발표 시점도 중앙선관위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 현재로선 대납 당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경선 60일 전까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기간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난 8월말까지 '입당 러시'가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비 대납 사실이 확인되면 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며 "출마 예정자가 당비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사법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