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나 가정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던 대학 중퇴자들이 대학에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지금까지 대학 재입학 가능 인원은 학과·학부별로 빈자리 범위 내에서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전체 정원의 빈자리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사·약사·한의사·교사를 배출하는 학과는 제외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정원은 올해 말부터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 의대 학사 편입학도 폐지된다. 의대 학사 편입학은 매년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의과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4학년도 217명, 2005학년도 19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