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소지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총포를 가지고 총기검사를 받았고, 5월쯤 허가증을 갱신할 수 있었다. 그 후 9월에는 관할 구청에서 총포소지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지로용지(2만8350원)가 배달됐다.
그런데 면허세를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구청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총포의 허가 신청 및 갱신시, 총기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이며, 내 경우 만료된 허가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포에 관해 면허시험을 본 적이 없고, 구청은 총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기관인 것 같은데 면허세를 부과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도 면허세가 부당하다고 판단, 경찰청에 건의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운전면허증에 대한 면허세도 매년 부과하다가 폐지된 마당에 총포에 관한 면허세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노해식·공무원·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