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일선 지자체의 시민 행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도 시민 대상 시상 행사의 상금을 지급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5월 민방위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초·중·고교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필·포스터·표어 등 3개 부문 작품을 공모해 부문별 입상자 31명에게 10만~30만원씩 모두 48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표창·표상 수여 때 부상과 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22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상장만 수여했다.

당초 공모 내용대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으나 부상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부득이 상장만 수여하게 됐다는 것.

시청 관계자는 "수상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며 "24일 실시되는 제13회 성남시 문화상 시상식에서도 순금 1냥분의 메달을 수여하던 예년과 달리 수상자 4명에게 상장만 주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