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인터넷 민원 서비스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게 됐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23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발급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왔던 민원인들은 위·변조 방지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2003년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5만7826건, 2004년 90만2759건,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161만건 등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신청 건수는 총 257만8000여건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들어 매달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20만건씩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초본, 개별공지시가, 병적증명서 등 총 21건에 이른다.

행자부의 인터넷 민원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기 힘든 장애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이다. 토지대장을 자주 발급받았던 부동산업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왔던 직장인들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행자부가 이처럼 급하게 전자민원 서비스를 중단시킨 이유는 민원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해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 컴퓨터로 전송된 내용을 그대로 위·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변조된 민원서류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문서 위에 찍힌 문서번호를 행자부 전산망의 원본과 대조해야 하는데, 2003년 9월 정부가 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된 257만건 가운데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은 모두 1만3000여건(0.5%)에 지나지 않았다.

행자부는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약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