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법이 지나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양승목(梁承穆)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1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 토론자로 나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순간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 역사적 경험을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다"며 "군사독재시절인 5공의 언론기본법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누군가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가 권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 사회적 책임은 언론의 자율 규제로 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문법이) 한 신문 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요한 것은 신문이란 매체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고, 신문 간에 차이를 볼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신문이 여론시장을 독과점한다는 부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문기업의 프라이버시권(사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김광웅(金光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강제규정이 된 편집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 등은 타율적 견제를 능사로 생각하는 입법으로 (신문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 중 하나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인데 신문발전기금도 같은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는 견제에 또 견제를 거듭하는 미성숙 사회"라면서, "자율로 성숙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방석호(方碩晧) 홍익대 법대 교수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違憲)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법의 경우 독자권익을 앞세워 언론 자유의 핵심인 '편집'에 독자 참여를 법으로 의무화시킨 것과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개인 내역을 공개토록 한 것,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둔 점 등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방 교수는 또 "언론피해구제법도 막연한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를 내세워 신문사의 보도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사실상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