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9만6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과 검증작업을 마치고, 오는 10월 4일까지 열람 실시와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지가 산정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산정지가는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넷(www. gg.go.kr)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경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나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하며 그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결정 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031)249-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