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사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박혁규(朴赫圭·경기 광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광주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0·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지역구는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한 김기석(金基錫)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부천 원미갑을 포함, 2곳이 됐다. 또 한나라당은 의석이 124석으로 줄었고, 145석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격차를 1석 더 벌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총 297석 중 과반수인 149석에는 여전히 4석이 부족하다.

현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역 의원은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서울 성북을), 강성종(康聖鐘·의정부 을) 의원과,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대구 동을)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울산 북구) 의원 등 4명이 됐다.

하지만 신의원 등 4명은 대법원의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아 재보선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승수·신계륜 의원의 경우 형량이 낮춰지거나 재판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이미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형이 선고됐지만, 아직 대법원의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