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세울 '정부 法務法人법무법인'이 對대언론 소송을 代行대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청와대에 낸 '誤報오보대응에 대한 법적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법무부가 原告원고자격으로 언론소송을 낼 법적 근거가 약하지만 정부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의 개별 소송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가 협의 중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법률회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하는 공무원 소송을 뒷바라지하고, 정부 예산으로 소송비용까지 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出資출자하는 법무법인의 주된 업무영역은 당초 原원·被告피고가 '국가'인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에 한정됐고 개별 공무원의 소송 대행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법무법인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오보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검토하게 됐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보뿐 아니라,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원·피고가 되는 모든 사안을 포함하고, 언론소송도 명백한 오보로 민법상 소송요건을 갖춘 것만 다룰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소송 대행의 추진 계기와 목표가 언론인 것은 분명하다.
국민 세금을,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언론을 압박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 이것만은 아니다. 문화부는 일부 신문들의 공동配達網배달망을 세우는 데 4년 동안 930억원을 들인다는 계획이고, 이 배달망은 '정부 消息紙소식지' 배달과 宅配業택배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홍보처가 비판적 언론매체에 대한 각 부처의 인터뷰·寄稿기고 금지 指針지침을 내린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정부의 아이디어와 행정력과 국민 血稅혈세까지 총동원해 언론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決意결의를 다진 모양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代案대안이 아닌 (비판) 기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려 한다"며 "공무원들이 신문기사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붙는 수준으로 자신감을 업그레이드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에서 대통령 개인의 언론에 대한 怨恨원한을, 全전 정부조직을 동원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풀겠다는 나라가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