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업체인 소리바다에서 사용자들이 MP3 파일을 검색해 무료로 주고 받는 P2P 방식의 운영이 당분간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태운)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음반복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가처분 결정은 음제협이 10억원을 공탁하면 효력을 갖게 되며, 음제협은 "보증보험을 통해 31일 공탁금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