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들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외래환자는 12월부터, 입원환자는 10월부터 등록해야 하고, 내달부터 그 이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게 된다. 등록하는 이유는 암 의심 환자가 많은 상태에서 암으로 확진된 환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다. 대상자는 위암 등 82개 암 환자와 개심(開心)·개복(開腹)술이 필요한 심장·뇌혈관 질환자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의 보험혜택을 강화, 진료비가 현재 병원에 내고 있는 전체 진료비의 25~30%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항암제도 3기 이상에만 보험적용이 되던 것을 직장암에 사용되는 젤로다와 유방암의 아리미덱스, 폐암의 젬자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항구토제까지 확대해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암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당수 병원은 암환자 등록을 대행해 준다.
병원별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암등 3개 중증 질환만 혜택을 주지만 2008년에는 9~10개 질환까지 확대하는 등 환자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