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은 25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 "DJ정부 때도 도청(불법 감청)했다"는 지난 5일 발표를 재확인했다.

김 원장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 사용 때 법원 영장을 받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영장을 받은 것도 대상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국정원이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당시 감청장비를 사용한 직원들도 장비가 대공수사나 안보 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부 임의로 불법 감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CAS를 사용한 불법 감청이 1999년 12월~2000년 9월까지 이뤄졌다는 5일 발표와는 달리 CAS를 2001년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추가 조사에서 2001년 3월 작성된 이 장비 지원 신청서와 운용지침서를 새로 찾아낸 데 따른 것이라고 김 원장은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불법 감청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불법 도청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 등 일반인 도청 여부 및 국정원의 부실 조사 등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비밀 도청팀인 '미림팀'의 존재를 2002년 10월 28일 신건(辛建)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