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 소득보전대책은 쌀 개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정부대책이다. 10㏊(3000평,10000㎡)기준으로 60만원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으로 실경작자에게 지원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땅 주인이 이 보전금을 타고, 실제 농민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지 중 실소유자와 실경작자가 같은 경우 즉, 자기 땅에 농사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이 소작농인게 요즘의 농촌현실이다. 농민들의 삶이 위태위태한 이 시기에 실경작자가 아닌 땅주인들이 정부보조금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지불금은 경작자(농민)가 마을 이(동)장의 도움을 받거나 면(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다. 실경작자가 아니면 마을 이(동)장의 확인도장을 못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농사를 짓고 안 짓고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경작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이 땅주인에게 지불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땅주인이야 말 잘 듣는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면 되는 것이고, 농민은 소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두려워 말도 못한다. 따라서 ▲실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불금을 받아 갔는지 실사 실시 ▲받아간 사람의 경우 소급 적용 환불 및 벌금징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김현철·농업·경남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