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을 거부했다가 해임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고(故) 안병하(安炳夏·사진) 전 전남도경국장에 대해 순직 인정 등 명예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강택 전남경찰청장은 23일 '안병하 전 경찰국장 5·18관련 순직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전담반을 꾸려 방문 및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순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언과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안 전 국장의 온건진압 지침은 유혈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에 해당하며,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해당된다"며 "의원면직 처분은 강제해직이었고, 직무와 관련해 불법 구금 및 혹독한 심문의 후유증으로 투병 중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순직경찰관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 6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안 전 국장 사건을 민원조사 대상으로 채택하면서 이뤄졌다. 전남경찰청은 전직 총경 등 경찰관 74명, 5·18관련 인사 20명, 민간인 4명 등 98명을 대상으로 증언을 청취했다. 또 당시 경찰국 상황일지, 대법원 판결문, 등 각종 자료를 수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