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소급 처벌을 부인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닫지는 않고 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유엔과 국제법이 권고하는 반인권적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인종 청소, 생체실험 등을 말하는데 우리 현실엔 맞지 않는다.

일부에선 5·18을 말하지만 이미 처벌됐다. 4·3사건 등도 거론되지만 너무 오래돼 처벌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왜 이럴까. 노 대통령이 형사상 소급 처벌이 위헌이고 법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안기부 도청사건을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측은 시효가 지났고, 우리만 시효에 걸렸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도청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하면 DJ측을 무마하고 한나라당은 공격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명분이 약하다"고 했지만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당장은 아니지만 사건 진상이 드러나고 여론이 형성되면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