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윤설아 공보관은 "지난 6월 초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 때뿐 아니라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영장을 제시하고 구속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도록 하고,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한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임모(42)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인권위는 "그동안 실태조사 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의 확인을 받을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