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특별사면 조치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 선별적인 관용조치를 약속한 가운데 수배자 8명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검·경은 14일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수배자 5명이 서울중앙지검에, 3명이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해 와 관할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자수자 중에는 유영빈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과 우대식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자수자 8명 중 6명은 정부가 12일 밝힌 관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한총련 수배자 42명 가운데 단순 가담자 18명은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용 대상이 아닌 한총련 핵심 간부나 폭력행위 주동 학생들도 자진출석하고 반성하면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씨 등은 출두에 앞서 "선별적 수배 해제 원칙은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이다. 수배자 전원에 대해 조건없이 수배를 해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