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추가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담배 1갑에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등도 올리기 위해 법률 개정을 준비중이다. 이 같은 세금 인상분을 모두 합치면 담배 1갑당 500원 더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