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4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재벌금융사들이 가진 계열사 지분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을 더 강화하자고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삼성 봐주기' 의혹을 쏟아냈다.
◆삼성생명 의결권 왜 인정하나
정부는 이날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되,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5% 초과 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5%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인정한 부칙 규정이 문제였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부칙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었다. 이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역시 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삼성생명 지분은 금산법 시행 전에 이미 있던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초과 지분 모두 처분하라
박영선 의원은 삼성계열 금융사가 갖고 있는 5% 초과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 "삼성카드가 금산법을 위반하면서 에버랜드 지분(25.64%)을 취득했으므로 강제 처분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계안 의원도 거들었다. "삼성을 봐주면 '5% 규정'을 지킨 기업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 매각은 재산권 침해 및 소급입법 여지가 있다"고 반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오제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정부 안에 찬성했다.
◆퇴직 공무원의 삼성 취업도 제재
송영길 의원은 "적잖은 부처 공무원과 판·검사 등이 삼성에 취업하는데 직무관련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삼성 취업 공직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2년 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