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 문제와 관련, "일부에선 '고문에 의한 자백이 무효이듯, 불법 도청 자료는 법적으로 쓸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런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3의 검증기구'에서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와 처리 방향을 결정토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단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같은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김 의장은 민노당 의원들에게 '사견이므로 공개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민노당 의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