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여당과 가진 '실무 黨政당정워크숍'에서 TV 간접광고 허용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는 '간접광고' 대신 '協贊협찬 노출'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간접광고를 광고형태로 보지 않고 협찬 제공으로 받는 代價대가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송업자에겐 참으로 관대하고, 시청자에겐 참으로 지독한 문화부다. 문화부 논리는 '간접광고'를 '협찬 노출'로 바꿔 부르면 프로그램 속에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등장시키고 돈을 받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화부는 이 해괴한 논리를 發明발명한 다음 시청자들의 뜻을 한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 문화부의 모습은 마치 방송업계의 로비꾼을 보는 것 같은 錯覺착각이 들 정도다.

우리 문화부가 '협찬 노출'이라고 美化미화한 간접광고를 독일의 방송위원회 격인 미디어위원회는 '은폐 광고'라고 부른다. 시청자에 대한 詐欺사기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지난 6월 독일 법원은 호텔 광고를 끼워넣은 프로그램이 "방송법에 정해진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며 제작자에게 사기죄를 適用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프랑스 視聽覺시청각위원회도 최근 프로그램에서 특정 자동차를 칭찬한 방송사에 1억9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우리 방송위는 가장 강력한 制裁제재가 謝過사과명령이나 관련자 징계쯤이고 그나마 대부분 경고나 注意주의에 그친다.

간접광고의 피해자는 시청자다. 방송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프로그램에 광고를 끼워넣어 시청자들의 짜증을 돋우는 대가로 돈을 챙기게 된다. 便法편법 간접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방송審議심의규정의 간접광고 금지조항을 1개에서 4개로 늘려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작년 11월이다. 문화부는 불과 9개월 사이에 그걸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다. 전파의 주인이자 소비자라는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다. 그저 '내 식구'인 방송을 거둬 먹이겠다는 생각뿐이다. 시청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외설과 悖倫패륜으로 '쓰레기상자'가 돼가는 TV를 보면서도 생각이 어떻게 그쪽으로만 돌아가는지 보면 볼수록 한심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