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1일 지역 중소유통상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및 인구기준 입점업체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 할인점의 폐점시각을 오후 9시 이전으로 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또 시·군·구별로 인구 10만~15만명당 1곳의 할인점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도 각 광역자치단체가 대형 할인점의 폐점시각을 오후 8∼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화영(李華泳) 의원도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과 출점 제한, 경품고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대형할인점 출점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말께 내겠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영세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놓인 데는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에 원인이 있다"며 "할인점 영업시간 규제로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