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주간지 '한겨레 21'은 최신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17대 국회의원 50여명 중 34명의 사건 수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4년 6월~올해 2월까지 9개월간 모두 240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인당 70건 정도로, 이는 일반 변호사의 평균 사건 수임건수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이 769건으로 수임건수가 가장 많았고, 같은 당 최용규·최재천 의원이 각각 672건과 180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65건을 수임했다고 보도했다. 입각하면서 변호사 휴직계를 낸 천정배 법무장관도 46건을 수임한 것으로 돼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게 돼 있다. 위법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법무법인(로펌)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조성래 의원측은 "법무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모두 이름이 올라갔다"며 변호사를 휴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