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이후에 보호자 동행 없이 찜질방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찜질방 안으로 술을 가져가거나 찜질방에서 술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신규업종이라 법률상 규제가 없었던 찜질시설 서비스를 목욕장업으로 공식 편입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찜질방 욕조수에 오존 장치를 신설해야 하고 땀 빼는 시설에 화상 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