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경차(輕車)우대조례'를 제정,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경차에 대해 주차 등에서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창원시는 밝혔다.

경차우대조례에 따라 창원시청에 주차한 경차는 1회 4시간까지, 창원시의 직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는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경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만원권 재래시장 상품권도 지급한다.

창원시는 앞으로 장애인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시 소유 8개 주차장에 대해서도 재계약시 위탁조건을 바꿔 경차 주차비 면제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해 경차 외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민영주차장에도 주차 면수의 일정부분을 경차전용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는 "기업사랑운동 차원에서 경차를 생산하고 있는 GM대우 창원공장의 생산을 촉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GM대우 창원공장은 국내 경차부문 생산·판매 1위인 마티즈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