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한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인천의 K재건축조합과 서울의 S재건축 조합원인 변호사 손모씨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재건축으로 인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공익을 위해 쓰게 하려는 목적이다.

K조합은 "정부는 노후·불량주택의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 안전을 위해 당연히 재건축을 허가해야 함에도 개발이익 환수를 내세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사유재산을 사실상 몰수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도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동호수 추첨을 통해 분양가까지 확정된 상태인데, 법이 바뀌면서 임대주택 공급분이 새로 생겨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는 국가의 비용 부담을 재건축 조합원에게 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