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이른바 '홍준표법'(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중국적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18세가 넘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법 통과 후 이중국적자들의 사전 국적포기가 쇄도하자, 홍 의원은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 자격까지 박탈하는 법안을 다시 냈는데, 이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04표, 반대 60표, 기권 68표로 부결됐는데, 열린우리당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해 결정적 원인이 됐다. 문희상 의장은 기권했고, 정세균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한나라당에선 37명이 반대·기권했다. 박근혜 대표, 강재섭 원내대표, 김무성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찬성했다. 투표에 불참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36명, 한나라당 22명이었다. 결국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됐고, 열린우리당 게시판은 온종일 비난 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열린우리당 근조(謹弔)" "부결시킨 자를 색출하라" "여당에 국적포기자 있는 것 아니냐"는 항의글이 잇달아 올랐다. 인터넷에는 '국적법 사수' 모임이 생겼다. 반대·기권 의원의 명단이 인터넷에 떠돌고 항의 촛불시위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여당 의원은 "재외동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입법 제재 수단으로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같은 당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군대 안 간다고 호적 파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이 개정안을 낼 때는 서명을 했다가 29일 표결에서 반대·기권한 한나라당 의원 31명도 비난의 표적이 됐다. 29일 새벽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합의 통과시킨 뒤 막상 본회의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한나라당과 주성영 주호영 의원에게도 항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