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에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청=인천시청은 토요일에도 민원실 문을 열기로 했다. 근무 인원은 평소의 3분의1 정도지만 오후1시까지 정상적으로 민원 업무를 본다.

민원실 관계자는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여권 발급과 관련한 시민들"이라며 "일반 민원의 경우 민원실 안에 설치돼 있는 무인 민원서류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의료급여증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병적증명서 등 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 구청들=10개 구·군청은 토요일에 민원실을 열지 않는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대신 토요민원상황실을 당직실에 설치하고 인원을 보강해 민원 안내를 해주기로 했다. 일부 구청은 청사 1층 로비에 안내데스크를 만들어 민원안내를 해준다.

이들은 무인 민원서류발급기 이용법과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전자정부(www. egov.go.kr) 서비스 사용요령을 안내해준다. 또 무인 민원서류발급기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접수한다.

◆부천시와 3개 구청=부천시와 원미·소사·오정구는 모두 토요일에 민원실을 열지 않고 당직실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인 민원서류발급기 3대를 추가 설치한다. 설치되는 곳은 원미구청, 원미역, 부천남부경찰서다. 시·구청 등 관공서 내부에 설치된 발급기도 밖으로 끌어내 휴일에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부천시청 민원실, 성곡동사무소, 오정·원미구 민원실, 남부경찰서, 소사구청, 역곡·부천역 등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