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유전개발 의혹 특검법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의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긴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판사가 검사를 추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도 29일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몇 시간 앞두고 "대법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 스스로 이상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재논의 시간이 부족했던 특검법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세상에 자기가 재판할 사건의 수사 검사를 직접 추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명백히 3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협 이백수 총무이사는 "여야가 변협 회장의 성향을 분석하며 정치적 이해타산만 따지다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대한변협 회장 협의로 특검을 추천키로 했다가 변협 회장의 성향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대법원장으로 결론을 냈다.

(안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