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수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수(公水) 개념을 적용키로 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8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행정심판 청구 기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수를 공개념적 차원이 아닌 지하수를 공수(公水)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 유산으로 강력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는 지하수를 공개념적 차원에서 관리,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주고 있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公水) 개념을 적용하면 지하수는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은 이용권만 가질 수 있다. 지하수에 대해 공수(公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독일, 스위스 등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는 모든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를 공공재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고, 한국공항(주)이 당초 사업목적을 지나치게 제약받지 않으며, 한국공항이 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먹는샘물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제주도의 배려가 작용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먹는샘물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내린 데 대해 온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국내 시판 논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무척 크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한국공항(주)은 다시는 제주도 지하수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행정심판 제기라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장기적으로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