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파출소장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 서탄특수파출소장 이모(57) 경위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27일 오후 4시30분. 송탄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 경위는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평택시 고덕면 당현3리 편도 2차로 길을 지나다 앞서가던 김모(56)씨의 1t 트럭과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이 경위는 사고 30여분 뒤 다친 목을 치료하기 위해 송탄 모 병원을 찾았다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김씨와 마주쳤다.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 경위는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18%의 만취상태로 밝혀졌다.
이 경위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혔고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본지 6월 29일 A8면 ‘만취운전 사고낸 파출소장 병원갔다 피해자에 붙잡혀’ 제하에 평택경찰서 파출소장 이모 경위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