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금품을 받았거나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 징계를 받은 '부적격 교사'가 155명이지만, 이 중 절반은 가벼운 징계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사 14명은 성추행·성폭행 등의 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3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에는 파면이 징계 수위가 가장 높으며,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26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교원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성적조작을 한 교사는 32명, 촌지수수·횡령 등 금품비리를 저지른 교사는 123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성적조작의 12.5%에 해당하는 4명, 금품비리의 8.1%인 10명만이 파면·해임됐다. 견책을 받은 교사는 성적조작 31.3%(10명), 금품비리 35.8%(44명)였고, 공식적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경고만을 받은 교사도 각각 21.9%(7명), 13.8%(17명)였다. 결국 50% 정도는 가장 낮은 징계를 받거나, 공식적 징계조차 받지 않은 셈이다. 나머지는 감봉·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