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12일 탤런트 이영애가 모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화장품 회사가 이영애의 '퍼블리시티'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품회사가 계약 만료 후에도 이영애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광고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영애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 가능하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