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전 위원장, 정찬용 전 수석 등 '청와대 3인'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원의 설명은 일반인으로선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많다.

감사원은 정 전 수석이 서남해안 개발계획에 관여한 데 대해 인사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무와 관계없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여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른 직무에 관여하면 방조나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정 전 수석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은 또 있다. 문 전 위원장과 정태인 전 기조실장의 경우는 월권이 있었으나 이미 책임을 지고 퇴직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럼 퇴직만 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책임이 면제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문 전 위원장 등의 경우는 현직에 있어도 문책 정도로 끝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실장의 경우 도공 직원을 불러 행담도개발㈜ 자금유치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질책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그런 행위가 있었으나 도공이 끝내 말을 듣지 않아 죄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도 "결과가 없어도 강요한 행위만으로도 죄는 성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