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은 15일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뒤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리적·정치적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합측은 청구서에서 "정부가 새로 만든 행정도시특별법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거의 동일한 대체입법"이라며, "이 법도 ▲수도 분할 또는 수도 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72조와 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청문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김문희(金汶熙)·이영모(李永模) 전 헌법재판관 등이 대리인으로, 전국 각지의 222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