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우중(金宇中·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함에 따라 곧 구속수감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15일 밤 10시쯤 김 전 회장에 대해 ㈜대우 등 옛 대우그룹 계열 4개사에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지시하고 불법 해외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관련 기록은 영장청구서만 60쪽이 넘는 등 라면상자 12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대우전자 등 3개사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지시한 사실 등을 집중 추궁했고, 김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200억달러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송금 과정의 법 위반 사실만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내보내면 그 자체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 만큼 개인적 유용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1조원의 분식회계 지시 ▲10조원의 사기대출 ▲200억달러(당시 환율로 25조원) 외화 유출 등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