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이모(40)씨는 최근 한 일간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1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주는 "2시간 뒤에 대출해 주겠다"며 "수수료 215만원을 먼저 보내라"고 했다. 돈이 급했던 이씨는 광고주가 일러준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은 끊겨버렸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부평경찰서에만 현재 10건 접수돼 있다.

부평구 삼산동에 사는 김모(28)씨는 다른 방법으로 당했다. 지난달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대출여부를 묻자 광고주가 "우선 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곧바로 광고주가 요구한 서류들을 택배로 보내고 대출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항의전화가 걸려왔다. 웬 남자가 "대출 받으려고 수수료 12만원을 보냈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버럭 소리를 지른 것. 경찰 조사결과 광고주가 김씨의 통장을 이용해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수수료을 입금받은 뒤 돈을 찾아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던 것이다.

경찰은 김씨 통장의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20여명이 10만~400만원의 돈을 입금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 모두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생활정보지 등에 상호(商號)나 회사전화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달랑 나와있는 경우 99%가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며 "아무리 돈이 급하더라도 이런 곳에 기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