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가 오는 9월부터 최고 4배로 오른다.
부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오전과 오후를 따지지 않고 주간(하루)으로 계산했던 사용료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따로 거두는 등의 방식으로 최고 320%까지 값을 올렸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경우 현재 체육행사를 할 때 하루 5만원(평일)~7만원(휴일)씩인 것을 앞으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5만원~8만원씩 받기로 했다. 시민운동장도 체육행사를 할 때 하루 3만원~5만원인 것이 앞으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5만원~8만원씩으로 오르고, 체육행사가 아닐 때는 현재 하루 10만~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무료로 운영중인 종합운동장의 야구장과 인공암벽, 원미운동장, 부천체육관의 체력단련장, 서촌다목적체육관,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등은 모두 유료로 바뀌게 돼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시설별로 자세한 요금 변동 내용은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bucheon.go.kr→공지사항→입법예고→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참고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의 사용료는 1999년 제정된 것으로 운영비의 62.5% 선에 불과해 운영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2009년까지 100% 현실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편지나 인터넷 등에 의견을 담아 부천시청 체육청소년과에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은 joong131@bucheon.go.kr, 전화는 320-2909, 팩스는 320-2169이다.
(최재용기자)